이성주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장

 

국민연금은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 적용으로 전 국민연금이 시행되면서 5년마다 국민연금 정기검진을 하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재정 계산제도 2003년 처음으로 실시되면서, 1차 개혁(2003년)은 정부 중심, 2차 개혁(2007년)은 국회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그러나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 방식에 있어서는 대상별 간담회, 시도별 토론회,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제4차 종합운영계획안 중 정부 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국민들의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4가지 복수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단일안을 제시하던 방식과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혼동될 수 있고, 정부가 무책임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다.

국민연금 신뢰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실질 급여액을 높이는 것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왔고, 필요성이 인정되었던 과제이나, 자칫 국회에서의 논의가 크게 지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정부안에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단일안으로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는 소득대체율, 보험료율과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제도 신설 및 사업장 가입자와 농어민에 대한 지원 확대<사업장 지원 근로자 소득월액 인상(190만→210만원), 농어민 지원 기준 소득월액 인상(91만→97만원)>는 빠를수록 의미가 있다.

이밖에도 첫째 아이까지 출산 크레디트 부여(6개월),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40%로 상향, 분할연금 혼인기간 1년 이상, 사망일시금 제도개선 등이 입법화되길 바란다.

정치적인 입장 차이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이 지연되지 않고 실행될 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금특위에서의 사회적 논의도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민들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이 사회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경사 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의결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외국 사례를 봤을 때도 연금제도 개선은 오랜 기간 동안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국민중심이 되어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 노후생활 보장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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