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민원인 A씨는 어느 날 구청으로부터 온 한 장의 고지서를 받았다.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됐다는 것이다. A씨는 1년 전 분명히 B씨에게 건물을 팔고 소유권까지 넘겼으니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받았던 도로점용허가까지 당연히 B씨에게 넘어가야 할 텐데 왜 고지서는 본인에게 나왔는지 의아했다. 그가 느끼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로법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이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A씨는 과거 건물을 신축하며 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해왔다. 문제는 A씨가 건물을 매매하면서부터 발생했다. A씨는 건물의 법적인 소유권이 B씨에게로 넘어갔으니 도로점용에 대한 권리도 당연히 B씨에게 넘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도로점용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변동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에는 여전히 A씨가 허가를 받은 상태로 남아 있다.

법령을 살펴보면 도로법 제106조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도로관리청에서는 권리의무승계 신고가 이뤄진 이후에 승계인을 현재 점용자로 보고, 행정 처리를 거쳐 점용료를 승계인에게 부과한다. 이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을 때 실제 도로 사용은 현 소유자가 하고 점용료는 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잘못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도로점용료 체납의 문제도 생긴다. 이전에 점용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본인에게 부과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된 채로 두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점용료가 지속적으로 체납될 시 허가 취소와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는 비단 예시한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도로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다. 현재 허가를 받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변동 사항이 있다거나 앞으로 건물 등을 양도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해 관할 도로관리청에 문의하길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