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환경관리 실태 개선 등 기대

 

충북도는 최근 3년간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환경법령 위반사례를 모은 책자(사진)를 발간했다.

도내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환경법령 위반율이 30%에 이르지만 고의적의나 직접적 환경오염행위보다 관련법령 미숙지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사례집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사례집에는 대기 및 수질 분야별로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부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작성, 자가측정 미실시 등 다양한 위반사례가 수록돼 있다.

또 사업주와 환경기술인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위반 시 처분사항도 함께 제시돼 있다.

도는 환경법령 위반사례집을 시·군에 배포하고 도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군의 지도·점검 공무원과 위반사례를 공유해 단속 및 행정처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업체의 환경법령 위반율을 낮춰 경영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박대순 도 기후대기과장은 “전문 환경관리인이 없는 기업체는 환경법령 준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위반사례집이 그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도내 기업들의 환경관리 실태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에도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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