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조성계획 승인…1년간 예비사업 추진 후 최종 결론

충북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청주시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청주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30개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5년간 국비를 포함해 모두 2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최초의 법정 문화도시’라는 위상을 갖게 된다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 때문에 각 지자체가 지정에 사활을 걸었다고 한다.

문체부는 지난 8월 1차 신청을 받았는데 청주시를 비롯해 김해시, 원주시, 천안시, 전주시 등 전국 19개 도시가 신청했다.

이들 중 18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5일 1차 현장 실사 평가와 지난달 27일 2차 최종평가가 실시됐다.

문화도시심의위원회는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문화도시 실현가능성 △지자체 간, 관련 사업 간 연계와 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주시를 포함한 10곳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날 승인·의결했다.

승인받은 지자체 10곳은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내년 말쯤 문화도시심의위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받는다.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도시는 오는 2020년부터 5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문화도시를 조성하게 된다.

청주시는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지난 3년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통해 청주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것으로, 시민들의 청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이룩해낸 결과”라며 “이번 문체부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은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되는 문화도시 지정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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