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이옥규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최종 의결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은 물론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건축물 철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충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이 제369회 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파손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는 건축물 철거 지원을 통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철거 소요재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주변피해 건축물의 철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12월 31일까지 빈집을 전수조사한 후 도 홈페이지에 공개는 물론 철거 및 보상비용을 지원토록 명문화했다. 2017년 자료에 의하면 도내 빈집은 1천957가구에 달한다.

법률에 의해 파손건축물들은 시장·군수가 직권 철거할 수 있으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직권 철거 사례는 아직 없었다.

이옥규 의원은 “주변에 있는 파손 건축물을 시급히 정비해 충북의 생활미관 등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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