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대상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565만원 지원
내달 18일까지 사전 신청…비상저감조치시 과태료 유예 검토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액화석유가스) 1t 트럭을 신규 구매하는 운전자에게 정부가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최대 565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LPG 1t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서 폐차 뒤 LPG 1t 트럭을 신규 구매하면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950대 지원금 38억원(국비 19억원+지방비 19억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환경부는 노후 소형 경유차 1대를 조기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구입하면 연간 2~4㎏에 달하는 초미세먼지(PM2.5)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후 경유 트럭이 아닌 차량 소유주도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 대상은 1t 노후 경유트럭 운전자다.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70만원 안팎의 금액은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정식 접수한 신청자에 대해선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과 협의 중이다.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정부 보조금 외에 사단법인 대한LPG협회에서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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