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이 꼭 일주일 남았는데, 국회는 빈손국회로 끝날 모양이다. 12월 임시국회를 열고도 사사건건 대치만 하고 중요한 민생법안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한심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7일 2018년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한국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을 각각 임시국회의 최우선 현안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각 당이 이루고 싶은 것 보다 정작 국민을 위한 법안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생법안 마련이라는 현안들이 각 당의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한치 앞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관건은 오는 27일로 합의된 본회의서 각종 민생법안들을 제대로 처리 할 것인가 여부다. 현재로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유치원 3법의 경우 정부가 ‘단일 회계 도입’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끝내 한국당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정부의 시행령이라고 발동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주는 것에 한계가 있고 빠른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들은 한국당의 입장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절실하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을 밟는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은 1년여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야 3당이 협조해서 올해 유치원법이 통과돼야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다. 민주당의 입장을 다른 야당이 협조해서 적어도 유치원법이 하루빨리 개정돼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사망으로 더욱 불거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여야 이견이 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 역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손봐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12월 국회에서는 여야의 즉각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을 개정안에 담아 처리하고, 법 전반에 대한 손질은 내년 2월에 할 것을 요구하며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도급 제한, 사업주 책임 강화, 작업 중지권 확대 등 노사 간 견해차가 큰 세부 쟁점들이 갈등의 핵심이다.

일명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기도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최근 위험한 직종의 외주화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젊은 청년들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재발하고 있는 형국에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조금이라도 예방하자는 법안이다. 정부의 안대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다. 한국당이 대기업의 주장만을 의식해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 역시 비정규직과 같은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일하는 국민들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적어도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연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당이 중요한 민생법안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는 것을 멈춰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중요한 일이지,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거듭 돌아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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