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북 충주)이 지난 21일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또는 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물건을 던질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특히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최근 3년간 총 585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물건 던지기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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