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심의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결정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이 2.6% 인상으로 결정됐다.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비를 심의·의결했다.

의정비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만큼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직무활동 대가로 받는 월정수당은 이로써 월 244만1천원(연 2천929만2천원)에서 250만4천원(연 3천5만3천원)으로 올랐다.

청주시의원의 내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는 올해 연 4천249만2천원(월 354만원)에서 4천325만3천원(월 360만4천원)으로 76만1천원을 더 받는다.

청주시의원 월정수당은 지난해 이후 2년 만에 인상됐고, 내년부터 4년간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다.

충북 도내에서는 충북도가 지난 17일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하는 등 충주시, 단양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등 도와 6개 시·군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을 결정했다.

나머지 제천시는 공청회로, 음성군·진천군·괴산군은 여론조사로 각각 의정비를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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