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 조항 삭제…청주공항 거점 에어로K 재도전

현재 6개인 저비용항공사(LCC)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에어서울에 신규면허를 내준 후, 시장 포화를 이유로 면허 발급을 중단했었다.

이러던 국토부가 지난 10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하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기준으로 지난달부터 신규 LCC 항공운송면허 심사에 돌입했다.

면허신청 항공사는 현재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양양), 에어프레미아(인천), 에어필립(무안) 등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즈항공은 청주를 기점으로 항공화물 사업을 준비, 면허를 신청했다.

국토부 심사결과에 따라 내년 1분기 중 7번째 LCC(저비용항공사)가 날개를 펼칠 전망이다.

여기에 그동안 신규 LCC 시장진입을 사실상 막는 역할을 했던 ‘과당경쟁’ 조항이 삭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의료·서비스 분야 21건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CC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재 항공사 면허를 발급 받으려면 ‘자본금ㆍ항공기 보유대수 등 자격요건 충족, 면허신청, 국토교통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항공사업법은 면허발급 기준으로 재무적 요건과 더불어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고 해당 사업이 이용자 편의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동안 학계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모호하고 불합리한 조항이 기존 사업자의 ‘밥그릇’(국적 항공사 2곳+LCC 6곳)을 지켜주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이 신청한 면허를 반려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면허발급 요건에서 과당경쟁 관련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역기반 LCC, 국제선 중장거리 특화 LCC 등 다양한 성격의 항공사들이 시장에 진입,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어로케이’와 ‘가디언즈항공’ 지난달 7일과 14일 각각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에서 여객 사업을 할 계획이다. 에어로케이는 면허신청 계획서에 항공사 간 과당 경쟁, 청주공항 용량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에어로K는 내년에 항공기 3대를 투입, 일본과 대만, 중국, 베트남을 운항하고 2020년과 2021년에는 항공기 2대, 1대를 각각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가디언즈항공은 청주를 기점으로 항공화물 사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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