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택시 노동자들이 20일 운행을 멈추고 서울 여의도에 모여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고 최모씨를 추모하고 불법 자가용 카풀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충북에서는 6천902대의 택시 대부분이 운행을 중단하고 여의도 상경 집회에 청주 지역의 개인택시 110대(운전기사 440명)와 법인택시 50대(200명)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택시업계 총파업에 맞춰 충남지역 택시도 운행을 중단했다. 충남에서는 개인·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5천700여명 중 75%인 4천300여명(2천여대)이 상경, 집회에 참가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연합한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이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4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30만 택시종사자들과 100만 택시가족은 공유경제 운운하며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상업적 카풀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카풀앱을 통해 택시가 부족한 출퇴근 시간에 차량을 공유할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무리 교통체계가 잘 돼 있어도 출퇴근 시간대는 어느 도시나 택시가 부족하고 복잡하다.

영업용차량이 아닌 자가용이 카풀앱을 통해 같은 방향일 경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언뜻 봐서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러 안전사고를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서민택시의 생존권 말살이라는 택시업계의 주장보다 실제는 이 카풀앱을 통해 이용하게 될 일반 시민들의 안전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국회와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신분검증을 해도 종종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하물며 불특정 다수들이 카풀앱만 깔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탑승자나 영업 운전자 양측의 안전을 누가 보장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산업의 변화 측면에서 예측할 수 있는 영업의 형태지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영업용 차량 운행의 경우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신분 및 운전경험 등 검증 시스템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사전에 안전에 대한 대책 없이 카풀앱을 통해 동승자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은 불 보 듯 뻔하다.

시간제한도 과제다. 다양한 직업과 근무형태를 갖고 있는 추세에 출퇴근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한정할 것이며, 자칫 카풀앱 자가용 영업이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설득력을 얻는 셈이다.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불어 택시업계의 운영개선을 통해 근무시간조정과 택시 합승제 보완 등 기존의 영업용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택시업계 역시 사납금제 보완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자의 서비스향상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카풀앱을 통한 자가용 영업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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