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3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기초생활 보장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본인 재산과 소득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충족하지만 부모와 자녀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군은 복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부양 의무자의 부양 불능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 수급 취약계층들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2단계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2019년 1월부터는 3단계 기준완화 정책이 시행돼 맞춤형 국민 기초생활 보장가구에 선정되면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또 맞춤형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선정되면 기초연금 수급가족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는 2022년부터 시행되고, 부양 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기준적용 제외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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