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남이면 척산리 상수도 공사중
바닥 침하되고 실내 타일 균열 발생
수공 “현재 피해자와 협의 중” 해명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 중 발생한 피해를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공사 시공 중 발생한 현장 인근 피해 점포들의 붕괴우려가 있다는 피해조사까지 실시하고 수개월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까지 우려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충북 청주시 남이면 척산리 375-1 일원에서 대청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제 3공구 취·도수 시설공사를 진행했다.
수자원공사는 진동이 발생하는 에이치 파일(H-Pile) 및 강판압입 공사를 인근 점포 매장 영업전에만 작업하고 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을 설치한 뒤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로매설을 위한 빔타공 및 흙막이 공사 과정에서 이 일대 점포 3곳이 상가 내 콘크리트 바닥이 침하되고 실내 타일에 균열이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상가건물 전체가 뒤틀어지면서 해당 점포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보 취재결과, 한 점포는 기둥과 바닥 곳곳에 금이 갔고 또 다른 점포는 한쪽 바닥이 공사현장쪽으로 꺼지면서 10cm 안밖의 건물 내 벽면과 바닥 사이가 벌어져 붕괴우려가 높아보였다.
해당 점포주와 건물주 등은 지난 6월 이 같은 피해 사실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사 완료 후 피해복구를 해주겠다는 말만 남기고 최근까지 피해 복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수자원공사 측을 맹비난했다.
피해 점포주들은 “공익을 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사 피해로 인해 붕괴우려에 처해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수 개월간 외면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를 원상복구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피해 상가주는 “건물 내 바닥이 꺼지고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시공사 측에 수개월째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 뿐”이라며 “만약 피해복구 지연으로 인해 인명피해나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공사 중 피해가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피해자들과 협의 중에 있다”며 “피해에 대한 업체견적도 받아야 하고 내부에서도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