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남이면 척산리 상수도 공사중
바닥 침하되고 실내 타일 균열 발생
수공 “현재 피해자와 협의 중” 해명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한 대청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제3공구 취·도수 시설공사로 인해 인근 상가 건물 바닥이 뒤틀린 모습.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한 대청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제3공구 취·도수 시설공사로 인해 인근 상가 건물 바닥이 뒤틀린 모습.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 중 발생한 피해를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공사 시공 중 발생한 현장 인근 피해 점포들의 붕괴우려가 있다는 피해조사까지 실시하고 수개월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까지 우려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충북 청주시 남이면 척산리 375-1 일원에서 대청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제 3공구 취·도수 시설공사를 진행했다.

수자원공사는 진동이 발생하는 에이치 파일(H-Pile) 및 강판압입 공사를 인근 점포 매장 영업전에만 작업하고 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을 설치한 뒤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로매설을 위한 빔타공 및 흙막이 공사 과정에서 이 일대 점포 3곳이 상가 내 콘크리트 바닥이 침하되고 실내 타일에 균열이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상가건물 전체가 뒤틀어지면서 해당 점포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보 취재결과, 한 점포는 기둥과 바닥 곳곳에 금이 갔고 또 다른 점포는 한쪽 바닥이 공사현장쪽으로 꺼지면서 10cm 안밖의 건물 내 벽면과 바닥 사이가 벌어져 붕괴우려가 높아보였다.

해당 점포주와 건물주 등은 지난 6월 이 같은 피해 사실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사 완료 후 피해복구를 해주겠다는 말만 남기고 최근까지 피해 복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수자원공사 측을 맹비난했다.

피해 점포주들은 “공익을 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사 피해로 인해 붕괴우려에 처해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수 개월간 외면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를 원상복구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피해 상가주는 “건물 내 바닥이 꺼지고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시공사 측에 수개월째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 뿐”이라며 “만약 피해복구 지연으로 인해 인명피해나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공사 중 피해가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피해자들과 협의 중에 있다”며 “피해에 대한 업체견적도 받아야 하고 내부에서도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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