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분야 80여개 제도·시책 발표
신혼부부 주택 지원…취득세 50% 감면
무상급식 고교까지 확대·최저임금 인상
청년농업인 월 80만원 보조·안전보험 가입

 

2019년 새해에는 충북에서 많은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 충북도는 18일 도민이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2019년 달라지는 8개 분야, 80여개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일반행정분야

청년근로자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장기근로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은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면제 제도는 올해로 종료되고, 새해부터는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분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위해 무상급식제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또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주변(10m)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하고, 아동수당은 대상을 6세에서 7세로 확대한다. 소득기준(소득취하 90%)은 폐지한다.

●경제·일자리분야

최저임금은 7천530원에서 8천350원으로 인상되고,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수수료가 매우 낮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시행된다.

●농정분야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돕고 위해 3년간 월 8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되고,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해 도내 거주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최근 늘어나는 가축질병(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금농가는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림·환경분야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산림을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임야에서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된다.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미세먼지 유발 물질(3종) 배출업소의 배출 기준이 강화되고, 대기오염측정소가 전 시·군에 확대 설치된다.

●문화·체육분야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고,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소방·안전분야

전 도민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등 9개 재난·재해에 대해 ‘도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벌금 기준이 범칙금 20만원에서 과태료 100만원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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