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 주력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충북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도내 73개 농협·산림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반면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키로 했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20일까지 그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로 사직대상자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