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청원군 옥산면 떼제베 골프장의 지방세 납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경매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13일 충북도의회 제19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길하 의원의 떼제베 골프장 지방세 징수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떼제베 골프장은 42억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미 골프장에 대한 재산압류를 해둔 상태며 올해 말까지 월별 납부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매처분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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