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 위원들 이견 여전…4차 회의서 결정하기로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인상 여부가 속속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청주시의원 의정비가 오는 21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열린 3차 회의에서 위원들 간에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1일 4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들은 시 재정과 경기침체 등의 이유를 들어 동결하자는 의견과 인상하되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또는 그 범위 안에서 올리거나 그 이상 현실화 등 여러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의회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고자 적정한 수준의 의정비 보장이 필요하다며 월정수당 현실화를 의정비심의위에 제안했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12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직전 연도 청주시 공무원 1인당 평균 인건비’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지난해 청주시 전체 공무원 수에서 총급여를 나눈 1인당 평균 인건비는 5천104만원이다.

현재 시의원들이 받는 연간 4천249만2천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월정수당 2천929만2천원)보다 855만원(20%) 정도 많다.

시의회는 의정비 인상과 함께 시민 의견에 따라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의회 발전 방향을 토론하고 모색하는 의정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지식인과 함께 운영하고 연간 회기 일수도 현재 90일에서 120일로 늘려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본연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겠다는 각오다.

현재 충북 도내에서는 충북도가 지난 17일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하는 등 충주시, 단양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등 도와 6개 시·군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인상을 결정했다.

나머지 제천시는 공청회로, 음성군·진천군·괴산군은 여론조사로 각각 의정비를 정하기로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