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올리기로
청주시의회, 20% 인상 요구에 눈총
오늘 심의위원회 열고 인상률 결정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이 장고 끝에 공무원 인상률인 2.6%로 결정된 가운데 청주시의회가 무려 20% 이르는 인상을 요구한 것을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7일 의회회의실에서 제11대 충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4차 회의를 열고 2019~2022년 의정비를 의결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2019년 월정수당 2.6% 인상과 2020~2022년 해마다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2019년 월정수당은 현재 3천600만원에서 3천693만6천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1천800만원의 연간의정활동비를 더하면 2019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는 현재 5천400만원에서 5천493만6천원으로 오른다. 인상금액을 월별로 나눌 경우 월 7만8천원이다.

심의위원회는 또 도의원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의 대가이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쓰이는 비용이다. 도의회는 심의위의 이번 의결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쯤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이 결정되면서 충북도내에서는 청주시만 의정비 인상폭을 결정하지 않았다.

충주·보은·옥천·영동·증평·단양은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인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제천시의 경우 24%를 인상키로 해 도내에서 가장 큰 인상 폭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진천 18.5%, 음성 18%, 괴산 10% 등은 인상 폭이 비교적 크다.

의정비 인상 폭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천시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고 주민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괴산, 진천, 음성은 이달 중 전문 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청주시 의정비심의위는 1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인상여부와 인상률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 심의 위원들은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의정비 인상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수준의 인상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시 공무원 전체 평균 급여 수준에 맞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시 공무원 평균 급여는 월 425만3천660원으로 당초 충북기초의회가 의정비 기준으로 삼은 공무원 5급 20호봉인 월 423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청주시의원 의정비가 월정수당 244만1천원, 월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월 354만1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요구하는 인상폭은 19% 정도다. 이에 따라 18일 심의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의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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