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가경주택조합 4명 고발…“사업부지 부정 취득하고 조합원 피해 입혀”

 

청주 가경지역주택조합이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등이 수십억대의 배임과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 조합 측은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인근 아파트 시공사에 제공, 수십억원에 달하는 조합재산의 피해를 봤다며 이런 내용 근거로 최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경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2017년 11월 22일 당시 시공사인 GS건설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조합 및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J개발(주)를 계약당사자로 참여시키고 업무대행 용역비의 지급시기를 소급, 변경 적용하기로 했다.

2015년 조합과 업무대행 계약의 당초 업무대행 용역비는 총 109억1천200만원으로 정하고 지급시기를 △계약 시 10%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40% △일반분양 계약률 달성(50%) 후 10%로 하고 나머지 잔금 40%는 목표 분양률 60·70% 달성시 각각 10%와 공사비 등 전액 회수 시점에 업무용역비 20%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GS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서 당시 조합설립인가 신청만 마친 J개발에게 전 조합 측이 업무 대행비 100% 전액을 지급, 현 조합원들에게 5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현 조합과의 업무대행 계약 체결을 해지했을 당시 50%의 실적만 올렸지만 전 조합 측이 이미 전체 용역비를 지출, 조합원 전체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 조합과 전 업무대행사가 서로 짜고 용역비 미지급액보다 수십억원이 호가하는 조합 부지를 매매 형식으로 대물로 지급했다는 게 현 조합 측의 설명이다.

현 조합측은 각종 편·불법으로 부당한 업무대행비를 챙긴 전 조합장과 전 업무대행사인 J개발 대표 등 4명을 이같은 내용으로 최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피봉진 가경지역주택조합장은 “최근 전 조합과의 민형사상 법적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알게 됐다”며 “전 조합장과 전 업무대행사 관계자들은 부당하게 챙긴 금액을 전액 반납하고 조합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으로 최근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 조합 업무대행사 J개발(주) 대표는 “계약서상 사업승인이 나면 용역비용을 100%를 받기로 돼 있지만 지난해 8월부터 돈이 없다는 핑계로 돈을 주지 않았다”며 “총 용역비의 100%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50%도 안되는 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잔여토지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받은 돈과 땅을 합쳐도 총 용역비용에 9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10%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8월부터 나머지 10%를 주지 않고 있어 이쪽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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