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수렴 무시·비합리적·편법 인상 등 공정성 결여”

충북·청주경실련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의정비심의위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4개 시·군 의정비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충북도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확정해야 할 시간이 2주 밖에 남지 않았다”며 “도내 지자체 가운데 도와 청주시를 제외한 9개 지자체는 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2019년부터 적용할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단양·증평·옥천·영동 등 4개 군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인상을 결정해 여론 수렴 절차 없이 확정했다.

10~24% 대폭 인상하기로 한 제천시는 공청회로, 음성·진천·괴산 등 3개 군은 여론조사로 각각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정비심의의원회 의정비 심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여론 수렴 절차를 밟기로 한 이들 4개 시·군 의정비심의위 위원들이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근거로 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인상률을 결정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회의록 분석 결과 △과거 동결했던 기간까지 소급해 인상 폭을 결정해야 한다(음성군) △인접 지자체 의정비보다 많아야 한다(진천군·괴산군)는 이유를 들어 인상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공청회를 통해 정하기로 한 제천시 의정비 심의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를 우려해 재투표하거나 동의가 어려우면 정회하는 편법을 썼다”며 “공청회를 통한 찬반 의견이 제대로 토의될지 추이가 주목된다”고 우려했다.

제천시의회 의정비는 11개 시·군의회 가운데 5번째(연간 3천420만원·이하 같음) 수준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되는 진천군의회(3천480만원)는 18.5%, 음성군의회(3천484만원)는 18.0%, 괴산군의회(3천117만원)는 10% 인상률이 각각 제시됐다.

충북·청주경실련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들 의견과 달리 여론조사 결과 주민이 대폭 인상에 반대한다면 의정비심의위는 이를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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