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관리지부 “직접 고용 요구에 ‘공채시 탈락자 발생’ 협박”
용역업체 관리자를 근로자 대표로 참여시켜 자회사 전환 결정

 

한국서부발전이 정부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용역업체 관리자(경비대장, 현장소장)를 근로자대표로 참여시켜 자회사 전환을 결정해 반발을 사고 있다.(사진)

16일 서부발전 운영관리지부 지부장 A씨에 따르면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부가이드라인이 발표됐으나 노사전문가협의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서부발전(주)은 이를 무시한 채 갑질 횡포를 하고 있다.

A씨는 “정부가이드라인과는 달리 환경미화, 경비, 시설관리, 소방방재노동자들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할 경우 공개채용이 불가피하고, 공개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겠으나 탈락자들이 발생 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미화의 경우 고령친화업종은 별도의 정년을 둘 수 있음에도 직접고용 시 인사규정상 정년 60세로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압박하며 자회사 합의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올해 초 통상산업자원부는 최근 서부발전에 현재까지 진행된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재구성을 권고했으나 서부발전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노사전협의체 재구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까지도 경비 분과 노사전협의체에서 전환방식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는데 서부발전은 노사전문가협의체 회의록 참석 서명을 자회사 합의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지난 10월 8일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자회사 합의를 했다고 산업자원부에 보고해 자회사 설립 허가를 득하고 10월 24일 이사회를 개최해 자회사 설립을 결정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서부발전운영관리지부는 “근로자대표의 자격 문제 및 노사전문가협의체 자회사 합의는 무효”라며 매일 오후 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노사전협의체 재구성과 자회사 거짓합의 무효화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서부발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하며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취재 결과, 현재 발전현장에는 여전히 직접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투쟁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자회사 전환을 전제로 하는 회사 방침 철회 및 부자격자가 참여하는 노사전문가협의체의 전면 재구성 및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부발전은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며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었으며 지난 10월말 이사회를 개최해 환경미화, 경비, 시설관리, 소방방재 분야 자회사 설립안을 가결시켰다.

서부발전이 자회사 전환방식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회사 사장 모집공고를 보면 자연히 해소되기 때문이다. A씨는 “자회사 사장의 연봉은 1억원이며 인센티브는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지원자격 또한 1직급(을) 이상의 임금피크제 직원을 포함해 서부발전 재직자(퇴직조건부) 및 퇴직 3년 이내인 자로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취재진은 서부발전 측에 입장을 들으려 연락을 취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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