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최고 13%
국무회의 심의 거쳐
이달말 국회에 제출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으로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제도 조정 범위로 소득대체율은 40~50 %,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현행유지 방안과 기초연금강화 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개 등 크게 4개 안이다.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 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했다.

우선 1안인 ‘현행유지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올해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9%인 현 제도를 유지하는 안이다. 대신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완한다. 30만원이 2022년 국민연금 A값의 12%에 해당하므로 노후소득을 평균소득의 52%까지 보장한다는 의미다.

2안은 ‘기초연금강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 22년 이후 40만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을 최대 55%까지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이다.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으로 두되,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 첫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로 유지하면서 그해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포인트씩 올려 2031년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두번째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부터 50%까지 높이는 안이다. 이를 위해선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2036년까지 13%로 인상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정책대안이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평균 월 소득이 250만원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급여액이 가장 높은 방안은 2안인 기초연금강화 방안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해 총 101만7천원을 돌려받는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는 4안(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 두 번째 안) 97만1천원, 3안(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 첫번째 안) 91만9천원 순이다. 1안인 현행유지방안을 택했을 경우엔 86만7천원을 받게 된다.

각 방안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점은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이 2063년으로 가장 늦고 2안이 2062년으로 뒤를 이었으며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2057년 기금이 소진된다. 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이르면 이달 말에 국회에 최종안 형태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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