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합운영안 발표…내년 소득하위 20% 대상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실직 지역가입자 50% 지원도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기초연금 조기 인상과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과거 1~3차 개혁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연금제도와 연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소득하위 70%에게 올해 25만원씩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소득하위 20%를 시작으로, 2020년 40%까지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부턴 모든 수급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퇴직금제도 폐지를 포함한 퇴직연금 활성화 및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요건을 완화하고 농지연금은 제도의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한다.

그간 퇴직금 성격인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기됐던 국가지급보장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제도 혜택수준을 개선한다.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첫 해에만 약 350만명의 납부예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노동자 소득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려 지원대상자를 늘린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도 91만원에서 97만으로 인상돼 혜택 대상이 늘어난다.

현재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는 첫째아부터 6개월씩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40%로 인상한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은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한다. 지급액은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본인소득의 4배를 최소 보장한다.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급여를 분할하던 분할연금 분할방식은 이혼시점 소득이력에 따라 분할하는 식으로 바뀐다. 최저혼인 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기금운용 수익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재정추계상 수익률(평균 4.5%)보다 높은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위험자산(주식+대체) 60% 내외, 해외투자 45% 내외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금운용직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을 통해 기금운용본부 역량을 강화한다.

이번에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이르면 이달 말에 국회에 최종안 형태로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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