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윤창호법' 제정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분위기 속에 법원이 '삼진아웃' 적발자를 엄단했다.

청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혁)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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