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화재 참사 1년
‘태부족’ 인력·장비 확충 노력
관련 법령·제도 개선에도 앞장
특별조사서 불법 수백건 적발

‘제천 화재 참사’ 1주기(12월 21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9명의 목숨을 잃으면서 충북도와 충북도소방본부는 책임론에 직면했었다.

참사 후 1년 이란 시간동안 충북도와 도소방본부는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유가족 보상 문제와 안전불감증 개선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제천 화재 참사 1주기를 앞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고 수습·재발방지 대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참사 이후 가장 많이 지적됐던 문제 중 하나가 소방인력 부족이었다. 제천화재 참사 당시 대형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현장에 최초 출동한 구조대원은 4명뿐이었다. 특히 굴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충북도는 올해 309명의 소방인력을 증원했고 2022년까지 모두 1천265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화재진압대원 5인, 구조대원 6인, 구급대원 3인의 출동체제가 구축된다.

고층건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다목적 사다리차도 2021년까지 모든 소방서에 배치하고, GPS 기반의 소화전 위치 시스템도 전산화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아날로그 무전기 디지털로 전면 교체, 무전중계국·기지국 보강, 통합 소방본부 청사 신축을 통한 재난대응 강화를 추진 중이다.

소방 직원들의 화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최초 119 신고 접수부터 전파, 현장지휘까지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제천 화재 참사를 교훈 삼아 대형재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충북도는 화재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드라이비트(건축물 외부마감재)’를 불연재료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필로티 구조 건축물 출입구 설치 기준과 소방대 진입창 설치 등을 담은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화재 진압 소방차의 긴급통행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지정·불법주정차 범칙금 강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 과정에도 목소리를 냈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주요취약시설 긴급점검, 국가안전 대진단, 화재안전특별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와 도소방본부의 여러 대책에도 아직 갈 길은 멀다.

충북도소방본부 등 합동조사반이 올해 도내 4천43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불법건축물 등 중대 위반사항 561건을 적발했다.

이 중 대다수가 불법 증·개축과 방화문 설치 불량 등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다.

제천 화재 때도 불법 증축된 건물 구조와 소방설비 미비가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곳곳에 ‘시한폭탄’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유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도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와 충북도의회에서 세월호 사례를 들며 제천 참사 유가족과도 원만하게 보상을 마무리 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후 충북도는 지난달 초부터 재난 피해 유가족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보상액 책정 등을 놓고 유가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유가족과 합의가 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협의가 상당 부분 진전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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