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은 증거 불충분 불기소
도내 단체장 모두 혐의 벗어

검찰이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 만료일인 13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43명을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을 수사한 결과, 충북도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9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43명(구속 1명)을 청주지법에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16명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은 검찰 수사지휘와 인지수사 등을 통해 선거사범 95명(76건) 중 1명을 구속하고 46명(38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8명(21건)은 불기소의견 송치하고, 20명(17건)은 내사 종결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선거사범 유형 중 금품사범이 30명(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부행위가 18명(16건), 매수 및 이해유도 12명(6건)이었다. 금품사범 중에서는 17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는 29명(24건), 공무원선거영향은 6명(4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 중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는 10명, 공무원 선거영향은 3명이 각각 기소의견 송치됐다.

사안별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사건이 수사기관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천 헌금에 연루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진통 끝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4일 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 직전 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현금 2천만원을 건넨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출마자도 경찰 수사망에 포착돼 지난달 22일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과 하 의원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잃은 나용찬 전 괴산군수도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허위 기사를 쓰게 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김종필 전 후보는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1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아파트단지에 걸린 선거 벽보를 손으로 훼손한 40대 남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 선거사범 중 유일하게 구속되기도 했다.

도내 단체장 당선자들은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의 굴레를 벗었다. 더불어민주당 정구복 전 영동군수 후보가 자유한국당 박세복 군수의 선거 당시 발언을 문제 삼았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TV토론회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청주시장도 혐의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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