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결의안 채택

당진시의원들이 13일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 분쟁관련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 분쟁관련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13일 열린 제5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상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 분쟁관련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발의자는 당진시의회 정상영, 김기재, 전재숙, 조상연, 김명진, 서영훈, 최창용, 이종윤, 임종억, 양기림, 윤명수, 최연숙, 김명회 의원 등 13명 모두가 참여했다. 이 결의안 채택의 배경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위상강화 수단으로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 분쟁 소송을 이용하려 했던 정황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17만 당진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적 경계로 신평면 매산리 976-11~976-18를 당진의 땅이라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헌법과도 같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무시하고 헌법보다 하위 법률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근거로 경기도로 귀속시킨 것은 부당한 정책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대법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위상강화 수단으로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 분쟁 소송을 이용하려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17만 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따라서 “당진시의회 모두는 17만 시민과 함께 대법원은 어떠한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헌법적 효력을 갖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존중하여 조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또한 2004년 관습법적 경계로 인정한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기재 의장은 “빼앗긴 땅을 되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끝까지 냉정하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17만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당진땅 수호라는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봉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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