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름 음성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내년 3월 13일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장을 뽑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원래는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조합장선거를 실시했으나 혼탁선거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했고, 2015년부터는 4년마다 전국의 모든 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다. 내년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아직 3개월 넘게 남았지만 벌써부터 입후보예정자를 중심으로 선거열기가 달아오르며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선거가 치열해질수록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금품선거를 조장하는 후보자들의 기부행위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 있는 자)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돌입했다. 9월 21일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이 되는 날로, 이때부터 선거일인 3월 13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수가 적어 금품 제공이 득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과 후보자와 조합원간의 친밀한 연고 관계로 인해 은밀한 금품 제공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제2회 선거에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후보자, 조합원, 조합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엄중히 조치하고 있는데,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은 자는 최고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가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신고나 제보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금품 등의 기부행위에 소중한 한 표가 휘둘려 조합원 개개인의 소중한 가치와 이익이 외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슬로건인 만큼 내년 3월 13일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치러져 튼튼한 지역 조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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