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3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 번호판을 일제 영치한다. 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은 전국 동시에 실시된다.

충북도는 이날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영치시스템 탑재형 자동차,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등 최첨단 영상장비를 활용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등이며, 다른 자치단체 등록 체납차량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반면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도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691억(자동차세 192억원, 차량관련 과태료 49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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