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퇴비 및 비료 생산업자가 포장을 하지 않고 공급할 경우 종류·공급 일자·공급량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하고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비료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목적 외 공급을 제한하고 생산·유통·보관 등 환경오염 방지 관리의무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숙도와 염분 등 기준치에 못 미치는 불량비료 제한과 사전신고 불이행, 환경오염  방지책임이 있는 생산업자 등은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적 처벌을 할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발효되면 앞으로 농촌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비료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에도 음식물 쓰레기 퇴비 수백t을 괴산군 청천면 농지에 적재해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농촌 마을에 음식물 쓰레기 비료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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