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 양승태 소송개입 등 규탄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박영규·임완진·이봉호, 이하 범대위)가 10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여년간 평택과 도계분쟁을 하고 있는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사법부마저 믿을수 없는 소송 개입사건을 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고 규탄했다.(사진)

범대위는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충남땅인 매립지 70% 이상 300여만평을 경기도로 귀속결정,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위헌심판청구와 대법원에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논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위상제고를 빌미로 대법원의 특정사건 선고를 앞당겨 판결함으로 이를 고착화 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본 소송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려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행안부장관이 잘못 귀속 결정시켜놓은 관할구역 경계결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계 경계 결정은 이미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적으로 인정해 온 충남도와 경기도의 경계(도계)를 인정한 판결을 내린바 있으며, 범대위는 지난 4년간 촛불집회 1233일, 헌재 앞 1인 시위 831회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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