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 발급절차가 전국 보건기관에서 동시 개선된다.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는 기존에는 검사를 받은 보건기관에서만 발급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절차도 달라 불편 가중으로 민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오는 19일부터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식 작성과 신분증 확인 후 개인정보 동의를 전제로 다른 보건기관(보건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건강진단결과서 대리 수령 시 기존에는 발급대상자 신분증이나 접수증(영수증)만 제시하면 가능했지만 개선 후에는 발급대상자(위임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보건소 비치)과 위임인 신분증 및 대리수령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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