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우 단양군수는 무혐의 처분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0일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이 전 시장은 지방선거 제천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나 SNS를 이용해 자신의 지인들과 선거구민 등 800여명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제천시장 경선 후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사에 나선 제천경찰서는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날 공판에서 이 전 시장 측은 “위법성 인식 없이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에게 SNS와 문자메시지 보낸 것”이라고 해명한 뒤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그 다음날 곧바로 SNS에서 삭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류한우 단양군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류 군수는 2014년부터 수차례 해외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면서 자신과 동행한 단양 지역 민간 사회단체장들의 경비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민간단체 대표들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군의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관련 조례 등에 따른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의견을 냈다고 검찰은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