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초과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환급액 형평성을 고려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평균 건강보험료 소득분위별로 상한액을 정해 1년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 제외)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2004년 7월 시행된 이후 2015년부턴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해 올해 기준으로 1구간(저소득) 80만원에서 7구간(고소득) 523만원을 초과했을 땐 요양기관이 환자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소득 5분위 이하인 3구간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소득 6분위 이상인 4구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책정하게 된다. 1인당 환급액 차이를 좁히면서 고소득자 기준은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이에따라 올해 상한액이 최저 80만~150만원인 1~3구간은 내년에도 81만~153만원으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4~7구간은 260만~523만원에서 280만~580만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간다. 저소득층은 혜택이 늘고 고소득층은 초과비용을 환급받기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 적용키로 했다.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되는데 이들은 모두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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