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업용 면세유를 비롯한 농협, 수협 등 상호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농업인들에게 세금감면 효과가 가장 큰 농업용 면세유와 1천700만명에 달하는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의 예탁금을 비롯한 7건의 예탁금에 대한 세금감면이 2년 내지 3년 연장됐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교통세 면제(연간 6천427억원 세금감면)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 소득세 비과세 (연간 679억원 세금감면)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및 이용고배당비과세(연간 505억원 세금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및 조합원 등 소득세감면(연간 235억원 세금감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및 주주 등 소득세 감면(연간 195억원 세금감면) △조합원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연간 26억원 세금감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총 7건으로 연간 8천67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면제된다.

홍 의원은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면세유를 비롯한 농협 및 수협을 이용하는 농어민 조합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