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히는 학대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추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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