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통과

지난해 7월 수해 복구 작업을 하다 숨진 충북도 소속 비정규직 도로보수원 故(고) 박종철(50)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박씨의 순직 공무원 청구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가결됐다.

박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했지만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공무직 신분이란 이유로 순직 공무원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불합리한 차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인사혁신처, 충북도 등의 노력이 이어졌고 지난 9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됐다.

법에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등 근로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또는 위험직문 순직 심사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충북도청 도로관리사업소 기동반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박씨는 폭우가 내리던 지난해 7월 16일 침수된 청주시 오창읍 성산교차로에서 라바콘 설치 작업을 한 뒤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다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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