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마련한 지역화폐 ‘제천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제천시 관내 사업자로 등록된 음식업, 숙박업, 슈퍼마켓, 제과점, 카페, 이·미용실, 세탁소, 학원, 스포츠시설, 의류점, 문구점, 병원, 약국, 운수업, 주유소 등 모든 업종이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SSM), 자영업형 체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성인게임장, 복권방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맹점 등록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시청 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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