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사랑청풍호사랑委 “호수 인접 제천시 5개면 충주시로 오인…지역 간 갈등 조장” 지적

충북도가 ‘충주호’란 사업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 제천사랑청풍호사랑위원회는 “충북도는 미고시 지명을 마치 공식지명처럼 사용하고 있어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지리정보원은 충주호는 국가가 인정한 ‘공식표준지명’이 아닌, ‘미고시 지명’임을 확인했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미고시 지명인 충주호를 충북도가 사업명칭에 사용함으로써 호수에 접한 제천시 5개면(한수, 덕산, 수산, 청풍, 금성면)이 충주시로 오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천시는 지배권(자치권)을 충주시로부터 침범 당하고 있어 관광 정책은 물론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시와 충주시간 시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해 줘야 할 충북도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 지역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지역인 충주시의 고유지명을 사용한 호수 명칭으로 인해 호수에 접해 있는 제천시 5개면이 충주시로 오인받고 있어 고유지명이 아닌 제3의 명칭인 청풍호로 명명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충북도는 번번히 묵살해 버렸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대전시와 청원군 등 두 개 시·군 이상 포함돼 만들어진 호수 명칭과 댐의 명칭은 고유지명의 앞글자를 따서 합성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댐과 호수명칭을 법적 근거 없이 고유지명으로 동일하게 명명 한 곳은 충주댐 충주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충북도는 즉각 ‘충주호 권역 관광벨트 구축' 사업 명칭에 미 고시 지명인 충주호를 삭제하라고 촉구하면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물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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