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신문 발행인에게 금품 제공

지난 충북도의원 선거 때 출마했던 후보자의 아버지가 지역 주간신문 발행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 후보의 아버지 A(61)씨를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 주간신문 발행인 B(70·구속)씨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이 신문은 당시 자유한국당 영동군수 후보 비판기사를 집중 보도했다.

A씨는 충북도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자신의 아들 선거캠프 해단식을 한다며 선거구민 80여명을 초청해 참석자들에게 1인당 5만3천540원 상당의 음식물과 선물세트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65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 와인과 주방기기 등을 담은 373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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