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부모단체 “도의회가 갈등 중재해야”
‘학교 급식법 개정’ 청와대 국민청원 돌입
김병우 교육감 “양보 못해…공론화 할 것”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충북 학부모 단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 심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기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예산안이 제출돼 고교 무상급식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도와 도교육청 협의 중재를 도의회에 요구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 “도의회는 양 기관의 조속한 협의를 중재하고 협의 전까지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고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원만한 협상을 바라는 도민 열망은 무시한 채 도와 도교육청은 각자의 셈법대로 각각의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과연 이들 기관이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혹시 더 이상의 협상 노력 없이 각자의 주장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나머지 급식비용은 학부모에게 전가하려는 꼼수는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밥값 좀 덜 내겠다고 이전투구 하는 도와 교육청의 모습은 충북 교육복지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당수의 광역지자체가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충북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도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며 “도의회의 단호한 결단과 강력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도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급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 급식법 개정’을 제안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들어갔다.

연합회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에는 자치단체장이 급식 지원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상급식비 부담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충북은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와 교육감이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했지만 현재 두 기관의 갈등으로 전면 시행이 불투명하다”며 “반복되는 무상급식 파동과 지역 간 급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고,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김병우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기존 뜻을 굽히지 않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을 양비론으로 보면 옳고 그름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빨리 결말짓는 것으로 도민을 안심시키는 길이 돼 버리면 4년 전과 같은 미봉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벽을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었다. 4년 전 후한이 따를 텐데 싶으면서도 합의한 것은 중재 이유가 관계를 서먹하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풀어가다 보니 그렇게 됐다. 결국은 관계에 전전긍긍했다가 또 이런 후한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민들이 교육 투자 덜해도 되니 무상급식부터 하라고 선택하면 그렇게 하겠다”며 “고교 식품비를 5대 5로 양보해서 충북도에 감사하다고 받으면 가장 나쁜 안을 감사하게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공론장에서 도민 판단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양보하면 벼랑으로 떨어진다”고 언급해 기존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는 무상급식 추진을 놓고 지자체와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무상급식 전체 금액을 지자체와 5대 5로 하는 안이 가장 손쉽지만, 변수가 생길 때마다 합의해야 하는 불합리가 뒤따른다”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항목별로 나눠 인건비와 시설비를 교육청이, 식품비는 지자체가 다 맡는 충남 안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 지금까지는 말을 아꼈지만 모든 자료를 공개해 뒤에서 흥정하듯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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