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규칙 개정…내년부터 적용키로

충북도교육청는 2019학년도 고입부터 전형료를 받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청주시 평준화 지역과 도내 전기모집 23개 특성화고, 비평준화 지역 후기모집 34개 모든 일반고와 특목고(청주외고)다.

이미 전형이 끝난 마이스터고 3개교와 충북과학고는 2020학년도부터 전형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예술과 체육 등 실기 평가를 시행하는 학교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충북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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