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스포츠파크서 내년 1월부터 운영

보은군이 6일 중부권 드론 자격증 수요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관내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드론조종자 증명 상시실기 시험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드론조종사 증명제도는 현행 항공안전법 125조에 따라 시행하는 만큼 상업목적으로 12㎏ 이상인 드론을 조종하려면 조종자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군은 지난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사용협약을 체결해 스포츠파크 일원에 드론조종자 증명 상시 실기시험장 운영을 계획,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드론조종자 증명 상시 실기시험장은 드론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드론조종자 증명취득 수요 대응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역거점별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가진 보은군에서 내년 1월부터 실기시험장이 운영될 경우 그동안 인근에 시험장이 없어 거리나 시간·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보은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격증 수요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드론조종사 자격증을 따려면 매주 화·수요일 2회 실시될 ‘학과’와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하며,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에서 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과시험은 면제된다. 응시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면 된다.

안진수 문화관광과장은 “타 산업과 연계효과가 큰 드론산업은 상용화 확대에 따라 드론조종자 등 전문인력의 수요도 계속적 증가할 것”이라며 “보은군에 드론 실기시험장과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이 운영되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은 2016년 12월 말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드론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2019년까지 3년간 해마다 20억원씩 총 60억원의 국비를 들여 드론전용 이·착륙장, 통제센터, 정비고 등을 조성, 드론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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