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교육청 각각 편성 고교무상급식 예산 상임위 통과
예결위 최종 처리만 남아…양측 의견 팽팽해 진통 예상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책임하게 고교무상급식 예산안을 도의회로 넘기면서 도의회가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합의 못한 상황서 각각 제출한 관련 예산안이 진통 끝에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의 최종 처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몫이 됐다.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등 예결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충북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무상급식 예산을 심사했다.

도가 편성한 금액은 고교 무상급식 비용을 제외한 411억원이다.

도는 164억원, 11개 시·군은 247억원이다. 이 예산은 도교육청과 합의한 초·중·특수학교 식품비를 지원할 예산이다.

이날 교육위원회도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도교육청은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고교 무상급식 예산도 반영한 1천591억원을 제출했다.

이 중 고교 무상급식비는 462억원이다. 이 중 식품비 56억원(24.3%)와 운영비·인건비 전액은 도교육청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식품비 174억원(75.7%)은 도와 시·군이 지원하라는 것이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지만 다른 내용으로 예산안을 세워 제출한 것이다.

오는 7일부터 예결위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도와 도교육청에 3차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4일 전까지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도와 교육청이 이 기간 합의할 것을 종용하는 의미다.

예결위는 회의 첫날 도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을 불러 이런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방안은 도교육청이 세운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다.

이후 도와 교육청이 합의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세우면 된다.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방안도 있다.

마찬가지로 합의가 이뤄지면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마련하면 된다.

최악의 경우는 양 기관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다.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하면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면 된다.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일 15일 전이다.

도와 교육청이 합의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와 교육청의 합의가 쉽지 않다.

현재까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입장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도 고교무상급식 예산안 처리는 진통이 예상된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자칫 ‘반쪽자리’가 될 수 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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