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이종욱·정영수·박봉순, 제주수련원 편법 이용

 

전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 도의원 4명과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교육청 전 공무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행정·사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충북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장선배 도의회 의장에게 전 도의원 4명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서’를 보내 왔다.

대상자는 이언구 전 도의회 의장과 이종욱·정영수·박봉순 전 도의원들이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6월 2∼4일(2박), 이 전 의원은 2016년 11월 25∼29일(4박)과 지난해 5월 13∼14일(1박), 정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17∼20일(각 2박, 3박),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14∼15일(1박) 제주수련원을 이용했다.

제주수련원은 도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후 추첨을 통해 이용객을 선정한다.

그러나 이 전 의장과 3명의 전 도의원은 정당한 이용 대상자가 아닌 데도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예약을 청탁, 위법하게 수련원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을 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의회는 이 전 의장과 도의원 3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서류를 거주관할 법원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 법원이 서류를 검토 후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경우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들 4명이 제주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전 제주수련원장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이종욱 전 의원은 지난해 김병우 교육감이 도교육청 직속 수련시설의 객실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었다.

그러나 청주지검은 김 교육감의 수련시설 이용이 공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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