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서 104명 적발

충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단속에서 104명이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5일 도내 15개 공공기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8개소에서 경력 73명을 투입해 2시간 동안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운전석 79건 △조수석 16건 △뒷좌석 9건 등 104건의 안전띠 미착용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 13세 미만의 동승자는 과태료 6만원, 13세 이상은 과태료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아도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계도기간이 종료된 12월 1일부터 강력한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안전띠 전 좌석 의무화 규정을 모르는 시민들도 상당수인 상태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대중교통과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할 방침”이라며 “안전띠를 한 탑승자의 교통사고 생존률이 50% 증가한다는 점을 모든 운전자가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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