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법률센터가 4일 오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동으로 ‘대전시 자치입법(조례) 입법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컨퍼런스는 대전참여연대 염대형 국장의 ‘대전광역시의회 자치입법(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김혁 박사(대전시의회 입법정책실)의 ‘대전광역시 운영 및 행정자치분야 조례 입법평가’, 이한태 박사(건양대)의 ‘복지 및 환경분야 조례 입법평가’, 채경준 변호사(법무법인 베스트로)의 ‘산업 및 교육분야 조례 입법평가’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김동섭 겸임교수(대전대), 김권일 박사(충남대 법률센터) 등이 토론에 참여해 대전시 자치입법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7대 대전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당시 제정된 조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파악하고자 개최됐다”며 “앞으로도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역 사회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함께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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