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지자체와 다른 예산 편성…도의회 교육위 의원 잇단 질타
“합의 안되면 학부모 부담, 무상 아니다” 지적…준예산 체제 우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관련 서로 다른 내용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면서 ‘준예산’ 체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도의원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제369회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서동학(더불어민주당·충주2) 의원은 “교육위에서 교육청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켰을 때, 양 기관이 향후 합의를 보지 못하면 무상급식을 하다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양 기관에서 잘 해결했어야지 숙제를 의회에 던져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꼬집었다.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청주6) 의원도 “어느 한쪽만 예상해서 올리면 안되고, 협의가 돼야 한다”며 예산 편성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충북도와 협의가 안되면 ‘무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붙이지 말라”며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무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황규철(더불어민주당·옥천2) 의원은 “무상급식이 제로섬 협상은 아니다”며 “양보 없는 협상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하게 안을 제시해서 협상력을 높이고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덕환 행정국장은 “충북도에서도 고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계속 협의해 나가면 멀지 않은 시기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2015년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놓고 도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거부했던 상황과 비슷하다.

양 기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예산안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일 15일 전이다.

오는 15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게 된다.

충북도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은 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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