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순환로(분평사거리~방서교)에서 불법도로점용시설물 일제정비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1순환로 일원의 불법 차량 진·출입 시설물은 도로에서 매장으로 직접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철판 및 고무발판으로 인도의 파손, 차량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원구는 올해 1순환로에 설치된 불법 차량 진·출입 시설물에 4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했으며, 6개소가 자진철거했다.

미 이행한 2개소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및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의거 강제철거를 집행했다.

이진균 건설과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간선도로의 차량운행 불편 해소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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