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센터서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방안 토론회’

4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열린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방안 토론회’에서 남기헌 충청대 교수가 토론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4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열린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방안 토론회’에서 남기헌 충청대 교수가 토론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방안 토론회가 4일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의 공동주최와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토론회는 강태재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소순창 건국대 교수가 ‘자치분권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소순창 교수는 “지방분권은 시스템구축이며 균형발전은 분권을 통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전의 사무중심의 이양에서 벗어나 기능중심의 포괄적 이양이 돼야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지정토론은 남기헌 충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은 박완수 충북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청년위원장, 오한흥 옥천신문대표, 유재윤 진천주민자치회장,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정책국장, 한필수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장 순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청년위원장은 “민생치안 업무에 수사권이 주어졌지만 국가경찰이 개입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어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구분 명확화를 통한 현장의 혼란방지 △재정자립도에 따른 자치단체별 치안서비스의 선택과 집중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화되는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유재윤 진천주민자회 회장은 “법의 제정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자치활동을 뒷받침할 주민의 권한은 많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일정한 예산을 주민자치회에 주고 자율적으로 일을 기획·집행 하도록 주민을 비롯한 자치회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정책국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개헌 등 제도를 완성하는 노력과 더불어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치분권을 수행하는 주민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통합정신을 함양하는 노력을 동시에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필수 충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시·도 및 시·군에 기 위임돼 추진하고 있는 기관위임 사무가 전체의 58%(331개)를 차지하고 있는 등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이양되는 사무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무중심에서 벗어나 기능중심의 포괄적인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두영 센터장은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서 너무 세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지 말고 각 지역별 조례로 지방자치의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